주문
1. 피고는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87,121,973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3.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관계 및 원고가 2019. 7. 29.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양수금채권을 양도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채권양도통지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양수인인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2014. 3. 19. 기준 잔존 원금 227,551,973원 중 일부인 87,121,973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3.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8%의 비율로 계산한 약정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원고가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피고에 대한 양수금채권을 양도하였으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양수금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울산지방법원 E 부동산경매사건에서 먼저 낙찰받았다가 포기한 다음 피고의 아들로 하여금 고가에 낙찰받게 하였고, 이후 피고의 아들을 상대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가단236410호로 사해행위취소 및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피고의 아들이 90,000,000원을 지급하는 취지의 화해권고결정을 받아들이게 하였으며, 그 이후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을 한 다음 피고에게 연락하여 채무액 중 11,000,000원을 변제하면 채무를 종결시켜주겠다고 회유하는 등 피고를 지속적으로 괴롭히고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피고의 아들을 상대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가단236410호로 증여계약취소 및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그 항소심 재판계속 중에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된 사실은 원고도 다투지 않고 있으나, 이는 원고가 채권양수인으로서 권리행사를 한 것이므로, 피고 및 피고의 가족들이 그로 인하여 경제적,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