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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4.03 2017고단253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12. 20. 전주지방법원 남원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고, 2010. 3. 30. 전주지방법원 남원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5. 23:3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44%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 북 임실군 오수면에 있는 오수 장례식 장 앞길에서 전 북 임실군 오수면에 있는 방자 가든 식당 앞길까지 약 500 미터 구간을 C 그랜드 스타 렉스 승합차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사건발생 검거보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내사보고( 현장 출동시 상황 등)

1. 수사보고( 음주 운전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더구나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적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본건 음주 운전을 감행한 피고인은 비난 받아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종전 음주 운전 범행으로부터 7년 가량이 경과하였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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