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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07.20 2018고합2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2년 6월로 정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춘천시 B에서 자신의 처와 함께 C 음악학원을 운영하고 있다.

1. 피고인은 2015. 11. 오후 무렵 그 음악학원에서 수강 생인 피해자 D( 여, 8세) 가 앉아 있는 피아노 의자의 오른쪽에 같이 앉아 피해자에게 피아노 레슨을 해 주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등을 쓰다듬고 이어서 피해자의 허벅지를 쓰다듬어 위력으로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4. 3. 15:00 무렵 같은 음악학원에서 피해자에게 피아노 레슨을 해 주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등을 쓰다듬고 피해자가 앉아 있던 피아노 의자에 같이 앉아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져 위력으로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4. 4. 15:20 무렵 같은 음악학원에서 피해자에게 피아노 레슨을 해 주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등을 쓰다듬어 위력으로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4. 24. 14:20 무렵 같은 음악학원에서 피해자에게 피아노 레슨을 해 주던 중 피해자가 앉아 있는 피아노 의자에 같이 앉아 손으로 피해자의 등을 쓰다듬고 이어서 허벅지를 만져 위력으로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 진술

1. 각 영상 녹화 CD 영상, 진술분석 결과 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7조 제 5 항, 제 3 항, 각 징역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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