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2년 6월로 정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춘천시 B에서 자신의 처와 함께 C 음악학원을 운영하고 있다.
1. 피고인은 2015. 11. 오후 무렵 그 음악학원에서 수강 생인 피해자 D( 여, 8세) 가 앉아 있는 피아노 의자의 오른쪽에 같이 앉아 피해자에게 피아노 레슨을 해 주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등을 쓰다듬고 이어서 피해자의 허벅지를 쓰다듬어 위력으로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4. 3. 15:00 무렵 같은 음악학원에서 피해자에게 피아노 레슨을 해 주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등을 쓰다듬고 피해자가 앉아 있던 피아노 의자에 같이 앉아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져 위력으로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4. 4. 15:20 무렵 같은 음악학원에서 피해자에게 피아노 레슨을 해 주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등을 쓰다듬어 위력으로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4. 24. 14:20 무렵 같은 음악학원에서 피해자에게 피아노 레슨을 해 주던 중 피해자가 앉아 있는 피아노 의자에 같이 앉아 손으로 피해자의 등을 쓰다듬고 이어서 허벅지를 만져 위력으로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 진술
1. 각 영상 녹화 CD 영상, 진술분석 결과 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7조 제 5 항, 제 3 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