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7.11 2012가합106473
임대료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은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물건을 인도하라.

나. 피고...

이유

.... 기초사실

가. 피고 금광특수건설 주식회사 관련 임대차계약 및 에이치빔 인도 등 현장명 : 주상복합 신축 공사현장(울산시 중구 반구동 448-3, 이하 ‘이 사건 울산현장’이라 한다) 발주처 : 신동아건설 주식회사 원청자 : 피고 금광특수건설 주식회사(이하 ‘피고 금광특수’라 한다) 하도자 : 피고 A 에이치빔 임대 규격 300*300*10*15(이하 ‘제1규격’이라 한다, 298*201*9*14(이하 ‘제2규격’이라 한다

) 합계 3,000톤(단가 45,000) 제1조 임대(차)물품 및 기간 ① 임대(차)물품 - 상기에 명시된 물품과 같이 한다 ② 계약기간 - 2012. 9. 1. ~ 2013. 1. 31.(최초 반입일로부터 153일) 제2조 임대(차)료 산정 및 기간연장 ① 임대(차)료는 1회사용, 153일 기준 225,000원/톤(운반비별도)으로 하고, 계약기간 초과시는 1개월에 한하여 일당 1,500원/톤 또는 월당 45,000원/톤 추가 계상한다. ③ 2개월 이상 연장 사용할 경우 재계약 체결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 재계약 체결 없이 연장하여 사용하더라도 재계약 체결에 준하는 갑의 아래 임대단가를 추가 임대(차)료로 한다.구분 5개월 6개월 7개월 8개월 9개월 원/톤 225,000 270,000 315,000 360,000 405,000 ④ 임대(차)료는 물품투입 완료 후 예정 총 물량 중 실제 인도된 물량에 비례하여 산정한다. 제7조 계약의 해지 ② 원고는 다음의 경우 최고 없이 즉시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3) 피고 A이 원고의 사전 동의 없이 임대(차) 물품을 양도, 전대 또는 담보의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③ 피고 A이 임대(차)료와 추가임대(차)료 지급은 연체 또는 지급약정을 위반시 원고는 7일 이상의 기간을 정해 피고 A에게 최고하고, 동 기간 내에 시정치 않을 때에는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원고는 2012. 9. 1.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A’이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