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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06.25 2014가합52872
유체동산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물건을 인도하고,

나. 196,339,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이유

1. 기초 사실 임대차 목적물의 표시구분 세분 규격 단위 수량 단가 임대차금액 PS PSII-9M 700X300X13X24 본 98 1,900,000 186,200,000 사각강관 및 연결부자재 사각강관 350X350X9T M 2,280 36,000 82,080,000 연결부자재(중앙연결) 개 114 64,000 7,296,000 연결부자재(단부연결) 개 228 64,000 14,592,000 연결부자재(ㄷ-볼트) 개 228 13,000 2,964,000 Jack 개 114 50,000 5,700,000 합계 298,832,000 상기 모든 임대차 강재의 임대료는 설치해체 및 왕복운반비 별도이며, 임차인이 부담한다.

모든 PS-S공법 자재운반에 있어서 임대 반출과 반입을 임차인(을) 책임하에 하도록 한다.

제1조(임대차물품 및 임대차 기간) ② 상기 목적물의 임대차 계약기간은 2012년 11월 27일 ~ 2013년 11월 일(공사완료)(최초 자재 입고일로부터 공사완료시까지)로 한다.

③ 계약기간은 상기 계약물량의 최초 반입일로부터 공사완료시를 기본으로 하고, 이전에 계약이 종결되어도 피고는 환불을 요구하지 못한다.

제2조(결재 및 정산조건) ③ 임대(차)료는 강제납품을 완료한 후에 실사한 결과 실제로 납품한 물량과 계약서에 기재된 물량이 차이가 나는 경우 그 차이가 나는 물량에 대하여 재정산을 하며, 그 차액을 즉시 지급 또는 환급하여야 한다.

제4조(기간연장)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연장을 요구할 경우 재계약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 쌍방 합의하에 재계약 체결 없이 연장하는 경우 재계약에 준하여 연장하되 재계약에 따른 추가 임대(차)료는 상기 임대차 목적물 표시상의 초과월수에 따른 임대(차)료를 적용한다.

제5조(물품대 손해배상 및 임대료의 지급보증) ③ 제①항 및 제②항의 담보는 보증보험(주)에서 발행하는 지급이행 보증보험증권으로 대체할 수 있다.

이 경우 보험기간은 2012년 12월 일부터 2013년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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