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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1.04.09 2019나2057535
기타(금전)
주문

1. 제 1 심판결의 원고 A의 청구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이유

1. 제 1 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 중 결론을 제외한 부분은,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당사자들이 이 법원에서 거듭 하여 강조하는 주장에 관하여 추가로 판단하는 것 외에는 제 1 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고쳐 쓰는 부분] 제 1 심판결 10 면 14 행부터 14 면 3 행까지( 원고 A의 청구에 관한 판단 중 표현 대리 여부 및 추인 여부 등에 관한 판단 부분 )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나. 표현 대리 여부 1) 민법 제 125조의 표현 대리 F이 원고 A의 인장을 계속 소지하고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원고 A이 피고에 대하여 F에게 대리권을 수여함을 표시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원고 A의 대리권 수여 표시가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한 피고의 민법 제 125조 표현 대리 주장은 이유 없다.

2) 민법 제 126 조 또는 제 129조의 표현 대리 피고는, ① 원고 A이 F에게 원고 A 소유의 K 주식 관리를 위임하였으므로 F에게 기본 대리권이 있었고, F의 이 사건 합의가 기본 대리권을 넘는 행위였다고

하더라도 F은 장기간 원고 A 소유의 K 주식과 관련된 업무 일체를 일상적으로 대리해 왔고, 원고 A도 이에 대해 아무런 이의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가 F에게 대리권이 있다고

믿은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또 한 ② 원고 A이 성년에 도달함에 따라 F의 법정 대리권이 소멸하였지만 피고가 여전히 F에게 이 사건 합의를 할 대리권이 있는 것으로 믿은 데에 과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합의의 효력이 원고 A에 미친다고 주장한다.

우선 민법 제 126조 표현 대리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본 ‘ 무 권 대리 여부 ’에 관한 판단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 A이 F에게 원고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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