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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25 2018나72705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당심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10행, 제18행의 각 ‘원고’를 각 ‘피고’로, 제3면 제13행의 ‘피고는 주식회사 H’부터 제15행의 ‘보증하기로 한 사실’까지를 ‘피고는 E의 화물차 구입 자금 대출금 채무를 보증하기로 한 사실’로, 제3면 제17행의 ‘H’를 ‘주식회사 H(이하 ’H‘라 한다)’로 각 고쳐 쓰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새로 주장하거나 강조부연한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2.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표현대리 책임의 성부(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1) 원고 주장의 요지 갑 제1호증(근보증서, 이하 ‘이 사건 근보증서’라 하고, 그 약정을 ‘이 사건 근보증약정’이라 한다

)이 D의 직원에 의하여 위조되었다 하더라도, 피고가 H에 피고의 인감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 등을 교부하고, 원고 직원으로부터 주채무 내역 안내 및 보증인 입보 등을 확인하는 전화를 받고 이를 확인하여 준 사정을 고려하면, 원고로서는 H가 피고를 대리하여 이 사건 근보증약정을 체결할 대리권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 법리에 따라 이 사건 근보증약정 한도액인 53,000,000원의 한도에서 107,617,495원과 그 중 104,615,540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을 부담한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의 효과를 주장하려면 자칭 대리인에게 기본대리권이 있어야 하고, 나아가 상대방이 자칭 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있다고 믿고 그와 같이 믿는데 정당한 이유가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하는 것인데, 여기의 정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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