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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2.19 2019고단3075
모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리운전기사 B와 대리비 지급 문제 등으로 시비를 벌였고, 이로 인해 경찰이 출동하게 되었다.

1. 모욕 피고인은 2019. 3. 24. 22:26경 서울 성북구 C 건물 주차장에서, 경찰관으로부터 신원확인을 위하여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경찰관들과 다른 주민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B에게 “씨발놈아 신분증이 차에 있으니 니가 가져와라, 대리기사 주제에 차를 가져오라면 가져오지”라는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B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종암경찰서 소속 경찰관들로부터 신원확인을 요구받았으나 계속하여 욕설을 하는 등으로 이에 불응하며 주거지인 위 건물 안으로 들어가려 하다가 위 경찰관 D이 피고인의 오른팔을 잡으며 제지하자 화가 나 위 D의 손을 뿌리친 후 배를 들이밀며 위 D의 몸을 밀어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에 대하여)

1. CCTV 영상 캡처사진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대리비를 지불하지 않아 대리기사의 신고로 경찰관이 출동하였는데, 신원을 확인하고 진술을 청취하려는 경찰관의 지시에 따르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하려고 하였고,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에게 유형력을 행사하였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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