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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6.02.03 2015고단101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2. 5.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2011. 8. 21. 경 범행)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받았고, 2014. 5. 16.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2014. 2. 17. 경 범행)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받는 등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2015. 10. 28. 19:2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125%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마산 합포구 진동면 삼진의 거대로 830에 있는 한 백자 동차 운전학원 가기 전 500m 지점( 마산 방면) 다리 위 편도 2 차로 도로를 진동 방면에서 한 백자 동차 운전학원 방향으로 2 차로를 따라 시속 약 51~60km 로 진행하던 중 전방 주시 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C가 운전하는 D 스파크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위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위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지 골간( 관절) 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경찰이 작성한 C에 대한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1. 현장 사진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C에 대한 진단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력: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판결 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7호, 제 8호, 형법 제 268 조( 교통사고로 말미암은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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