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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7. 4. 14. 선고 86도240 판결
[관세법위반,방위세법위반,무역거래법위반][공1987.6.1.(801),839]
판시사항

생사의 수입승인의 효력이 견연사에까지 미치는지 여부

판결요지

상공부장관으로부터 수입승인을 얻은 품목은 생사인데 실제 수입되어 온 품목은 견연사라면 두 물품은 동일성이 있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전자의 수입승인의 효력이 후자에까지 미치지 아니한다.

피 고 인

피고인주식회사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최장락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 이유에 설시된 각 증거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인정의 제1심판시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고 그 인정과정에 논지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없다.

2. 상공부장관으로부터 수입승인을 얻은 품목은 생사인데 실제 수입되어 온 품목은 견연사라면 두 물품은 동일성이 있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전자의 수입승인의 효력이 후자에까지 미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소론이 내세우는 대법원판례들은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못된다) 피고인이 일본수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견연사를 수입하면서 생사를 수입한 것처럼 수입허가신청서를 꾸며 그 정을 모르는 관계직원으로부터 수입허가를 받았다면 이는 사위의 방법에 의한것이고 피고인이 수입승인을 받은 바도 없는 견연사를 사용할 목적으로 반출한 소위는 관세법 제180조 제1항 소정의 관세포탈죄에 해당하므로 원심이 위 법조를 적용하였음은 정당하고 여기에 관세포탈죄의 법리를 오해한 바 없다. 논지는 이 사건 견연사가 수입의 허가를 받은 물품임을 전제로 편 것으로 채용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달식(재판장) 이병후 황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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