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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선고유예
부산고법 1989. 3. 16. 선고 88노292 제1형사부판결 : 확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하집1989(1),466]
판시사항

관세법 제180조 소정의 관세포탈죄와 제186조의3 소정의 보세장치장물품의 무면허반출죄와의 관계

판결요지

관세법 제186조의3 은 보세장치장이나 타소장치허가를 받은 장소에 장치한 물품은 처음부터 수출.입의 신고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아 면허없이 이를 수출·입 또는 반송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을 완화하는 취지의 규정이어서 수입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보세장치장 등에 장치된 물품을 함부로 반출한 경우에는 부정한 방법으로 탈세를 포탈한 경우에 해당하여 관세법 제180조 제1항 본문의 요건을 충족하는 한, 같은 조항에 의한 관세포탈죄를 구성한다 할 것이고 그 조항 단서의 규정취지가 이러한 경우의 관세포탈죄의 책임을 면하게 하는 것으로는 해석되지 아니하므로 수입허가를 받은 고철과 혼적하여 들여온 열연철판은 고철화작업을 거치지 아니한 채 그대로 판매하였다면 위 열연철판은 관세법 제186조의3 소정의 법령에 의하여 수입허가를 얻은 물품이라고 할 수 없고 열연철판으로서 수입의 신고의사가 있었던 것도 아니므로 위와 같은 행위가 관세법 제186조의3 제1항 에 의하여 처벌되는 관계로 같은 법 제180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같은 조항 본문 소정의 관세포탈죄로 처벌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검사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 중 35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되는 날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한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압수된 일제 열연철판 150,440 킬로그램(증 제1호)을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금 30,677,715원을 추징한다.

이유

검사의 항소이유의 첫째 요지는,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 원심은 관세법 제186조의3 제1항 에서 보세장치장 등에 장치된 물품을 세관장의 수입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반출한 행위에 관하여 별도로 처벌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현행관세법의 해석으로서는 피고인의 이 사건 주위적 공소범행은 관세법 제180조 의 어느 항목에 따라서도 처벌할 수 없다고 하여 주위적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고 있으나, 이 사건 주위적 공소사실과 같이 처음부터 의도적으로 열연철판을 고철속에 숨겨들여와 고철인 것처럼 허위신고하여 위장반입함으로써 관세를 포탈한 경우에는 관세법 제186조의3 제1항 이 적용될 수 없는데도 원심이 위 조항에 해당하는 행위라 하여 주위적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는 관세법 제186조의3 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찬 위법이 있다는 것이고, 그 둘째 요지는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한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먼저 항소이유 첫째점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심이 예비적 공소사실을 인정함에 있어서 인용한 각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열연철판 313,820 킬로그램(kg)을 국내에 들여와서 타인에게 처분한 경위로서 원심이 무죄부분에서 실시한 바와 같은 사실관계를 그대로 인정할 수 있는 바,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위 인정과 같은 피고인의 행위에 관하여는 보세장치장물품의 무면허수입 등을 처벌하는 관세법 제186조의3 의 규정이 있고, 관세법 제180조 제1항 단서에서 위 규정에 의한 경우에는 관세포탈죄로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관세법 제180조 에 의한 관세포탈죄의 죄책을 물을 수 없다고 설시하고 있다.

그러한 관세법 제186조의 3 제180조 의 관계 등에 관하여 살피건대, 관세법 제186조의3 제1항 은 "법령에 의하여 수출입의 허가 또는 승인을 얻은 물품을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세장치장에 장치 중 제137조 의 규정에 의한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수출, 수입 또는 반송한 자"를 처벌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그 취지는 보세장치장이나 타소장치장허가를 받은 장소에 장치한 물품은 처음부터 수출입의 신고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아 그 처벌을 완화하는 것으로 보이나, 수입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보세장치장 등에 장치된 물품을 함부로 반출한 경우에는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한 것에 해당하며( 대법원 1984.6.26. 선고 84도782 판결 참조) 관세법 제180조 제1항 본문의 요건을 충족하는 한, 동법 조항에 의한 관세포탈죄를 구성한다 할 것이고, 동 조항 단서의 규정취지가 이와 같은 경우의 관세포탈죄의 책임을 면하게 하는 것으로는 해석되지 아니하며, 원심판단과 같이 보세장치장물품의 반출행위에 대하여 관세법 제186조의3 무면허반출죄에 의한 처벌규정이 마련되어 있다 하여 일률적으로 관세법 제180조 제1항 단서에 의거, 동 조항 본문 소정의 관세포탈죄의 책임은 배제되는 것으로 풀이할 수는 없다 할 것인 바,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수입허가를 얻은 물품은 고철(스틸스크랩)이고 고철과 혼적하여 들여온 열연철판은 관세법 제69조의2 에 의하여 해체, 절단 등 고철화작업을 거친 후 관세법 제137조 에 의하여 고철로서 수입면허를 받아야 하나, 피고인은 그러한 고철화 작업을 거치지 않고 열연철판 그대로 판매한 것이니 그렇다면 위 열연철판은 관세법 제186조의3 소정의 "법령에 의하여 수입허가를 얻은 물품"이라고 할 수 없고 또 피고인은 처음부터 고철로서 수입의 신고의사가 있었던 것이지 열연철판으로서의 수입의 신고의사가 있었던 것은 아니므로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는 관세법 제186조의3 제1항 에 의하여 처벌되는 관계로 관세법 제180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동 조항 본문 소정의 관세포탈죄로는 처벌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아니한다 하겠다.

나아가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인이 당초에 위 열연철판을 다른 고철과 혼적해서 들여와 타소장치장에 분리 적재하여 둘 때까지는 위 철판을 고철로 해체할 의사가 있었다고도 볼 수 있어 관세포탈의 범의가 있었다 할 수 없으나, 그후 위 철판을 처분하여 반출할 때에는 열연철판과 고철의 각 가액과 세율에 따른 차액 상당의 관세포탈의 범의가 있었다고 아니볼 수 없을 것이고, 또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는 관세법 제180조 제1항 본문 소정의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한 경우에 해당하여 결국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는 위 조항 소정의 관세포탈죄를 구성한다 하겠으니 검사의 위 항소논지는 이유있다.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있으므로 나머지 항소이유에 관하여는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시 부산진구 (상세 소재지 생략) 소재 공소외 1이 경영하는 (회사 명칭 생략)기업의 구평동 선박해체장 총무로서 판매와 경리업무를 총괄하는 자인 바, 1987.7.8. 위 (회사 명칭 생략)기업이 일본국 니쇼이와이 상사로부터 제압연용고철(스틸스크랩) 1,826,640 킬로그램을 수입허가를 받아 열연철판 313,820킬로그램 시가 72,935,050원 상당을 위 고철과 혼적하여 같은 달23. 제2선일호편으로 부산항에 들여와 이를 위 기업소속 부산시 사하구 구평동 소재 강남조선소내에 타소장치한 것을 기화로 하등의 통관절차없이 같은 달 29. 위 철판중 158,380 킬로그램을 공소외 2에게, 나머지 155,440 킬로그램을 공소외 3에게 각 매각처분함으로써 부정한 방법으로 열연철판 가액에 대한 세율 20퍼센트와 재압연용 고철가액에 대한 세율 2퍼센트의 차액 18퍼센트에 대한 소정의 관세 7,575,030원을 포탈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위 범죄사실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한 원심 판결의 그것과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피고인의 판시행위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이하 특가법이라 한다) 제6조 제2항 제2호 , 관세법 제180조 제1항 에 해당하는 바, 특가법 제6조 제3항 에 의하여 벌금을 병과하기로 하고, 피고인은 별다른 전과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등 그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으므로 형법 제53조 , 제55조 제1항 제3호 에 의하여 위 징역형에 대하여 작량감경을 하여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 및 벌금 40,000,000원에 처하고,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형법 제70조 , 제69조 제2항 에 의하여 돈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하며 형법 제57조 를 적용하여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 중 35일을 위 징역형에 산입할 것이나, 위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에 의하여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한편 형법 제59조 제1항 에 의하여 위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위 범칙물품은 관세법 제198조 제2항 에 따라 이를 몰수할 것인데, 그 일수의 관세를 납부하고 나머지를 포탈한 것이므로 같은 조항 후문에 의하여 판시 범칙물품 중 포탈세액의 전체세액에 대한 비율에 해당하는 물품인 282,438 킬로그램(313,820x18/20)을 몰수하여야 할 것인 바, 그중 압수된 일제 열연철판 150,440킬로그램(증 제1호)은 이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하고, 나머지 131,998 킬로그램(282,438-150,440)에 대하여는 이를 몰수할 수 없으므로 관세법 제198조 제3항 에 의하여 범칙당시의 그 국내도매가격에 상당한 금액인 금 30,677,715원(131,998x72,935,050/313,820)을 피고인으로부터 추징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종배(재판장) 황형모 박창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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