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2.09.07 2012고단203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3. 21:3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피고인이 C 할머니에게 욕설을 하고 행패를 부린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영등포경찰서 D지구대 순찰3팀 경장 E(29세)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시발새끼야 니가 뭔데 내 손을 잡고 있느냐”, “개새끼야”, “죽여버리겠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E의 멱살을 잡아 당기고, 위 E이 피고인을 폭행 혐의로 현행범체포하여 순찰차에 태우려 하자, 계속하여 “개새끼야, 처벌해봐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멱살을 잡아 당겨 범죄진압, 위해방지 및 현행범체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