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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11.01 2013고단2776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5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8. 20:00경 서울 금천구 B 102호에 있는 피해자 C(남, 58세)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말다툼을 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그동안 동종 전과가 13회에 이르기는 하나, 피고인의 나이가 55세인 점에 비추어 처벌횟수만을 근거로 피고인의 죄가 중하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피고인은 2006년 이후로는 벌금형만 5회에 불과한 점을 고려하면 더욱 동종 전과 횟수만을 근거로 무겁게 벌할 것도 아니다.

또한 이 사건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술을 마시다가 말다툼을 하던 중 발생한 것으로서 단순 폭행에 그친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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