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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2.14 2014고단51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5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16. 06:00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 3층 헬스장 남자 탈의실에서 피해자 D(50세)가 그곳에 놓아둔 등산용 가방 안에서 피해자 소유의 갤럭시S2 스마트폰(시가 60만원)을 몰래 꺼내어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이유 피고인은 2013. 6. 2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그리고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를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3. 7. 6.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밖에도 피고인은 동종 절도 범행전력이 5회 더 있다.

한편 피해자가 피해품을 즉시 회수하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고 절취물건이 휴대폰 1개에 불과한 점, 그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방법,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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