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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5.16 2019고정297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도시철도공사에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다가 무단이탈하여 재복무대상자이다.

병역의무자는 거주지를 이동한 때에는 14일 이내에 주민등록법 제14조 규정에 따라 전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1. 9. 구미시 B에 있는 C공단 경북서부지소에서 김천시 일대로 거주지를 이동하여 회사기숙사와 찜질방 등을 전전하며 거주하고 대구경북지방병무청 복지담당관 D과 유선으로 연락하다가 2018. 4. 16. 이후부터 연락이 두절되고 불상지로 거주지를 이동하였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그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거주지 동장에게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거주사실 조사 및 거주불명등록 의뢰에 대한 회신

1. 수사보고(E, F 전화통화 및 자료제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병역법 제84조 제2항, 제6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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