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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08 2014가합59922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83,841,321원 및 그 중 149,642,541원에 대하여 2014. 6. 5.부터 2015. 3....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은 2008. 6. 16. 주식회사 우리은행으로부터 150,000,000원을 변제기 2009. 6. 16., 지연손해금율 연 17%로 정하여 차용하였는데, 이때 피고 B, C이 피고 회사의 위 대출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주식회사 우리은행은 2012. 12. 14. 원고에게 위 대출금채권을 양도하고, 그 무렵 피고 회사에게 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다. 2014. 6. 5.을 기준으로 한 피고 회사의 위 대출잔액은 149,642,541원, 지연이자는 134,198,780원에 이르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대출원리금의 합계액 및 그 중 대출잔액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인정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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