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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13 2014가합53023
양수금 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27,998,616원 및 그 중 106,848,876원에 대하여 2014. 7. 2.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피고 A는 피고 B의 연대보증하에(보증한도액 468,000,000원) 2010. 4. 16. 주식회사 중앙부산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변제기 2011. 4. 16., 이자 연 9%, 지연손해금율 최고 연 25%로 정하여 36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나. 원고는 2011. 8. 26. 주식회사 중앙부산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피고들에 대한 위 채권을 이전받았다.

다. 2014. 7. 1.을 기준으로 한 피고 A의 대출잔액은 106,848,876원, 이자 및 지연손해금은 221,149,740원에 이르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다만, 피고 B는 보증한도액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위 대출잔액과 지연손해금 등의 합산액 및 그 중 대출잔액에 대한 약정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인정근거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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