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2.23 2019가단5249971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A, B, C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0,277,388원과 그 중 79,620,198원에 대하여 2019. 10. 4...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12. 18.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과 사이에 보증원금 9,180만 원(이후 78,625,000원으로 변경됨), 보증기한 2016. 12. 16.(이후 2019. 12. 13.까지로 연장됨)인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 B, C은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구상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원고로부터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로부터 대출을 받았다

(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다.

피고 회사가 E에 대출원리금의 변제를 지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음에도 대출원리금 변제 의무를 불이행하였고, 원고는 신용보증에 따라 2019. 10. 4. E에 피고 회사를 대위하여 79,620,198원의 대출원리금을 대위변제하였다.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의 대위변제금에 대한 약정지연손해금율은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 체결일 이후부터 2018. 1. 31.까지는 연 12%, 2018. 2. 1.부터는 연 10%이다.

원고가 피고 회사에 대한 구상채무를 확보하기 위하여 지출한 법적절차비용 중 잔액은 657,190원이다. 라.

피고 B은 피고 D으로부터 2016. 2. 18. 2,000만 원, 2018. 7. 10. 2,000만 원, 2018. 12. 4. 2,500만 원을 차용하였는데, 2019. 6.경 피고 회사의 기업은행에 대한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면 부도가 날 상황에서 피고 회사의 재정이 나쁘고 피고 B의 개인채무가 많다는 이유로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출을 거절당하자, 피고 B은 피고 D에게 2,500만 원을 추가로 빌려달라고 요청하였고, 대신 1억 3,000만 원 상당의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 D에게 대물변제하되, 피고 D은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는 F조합의 채권최고액 3,600만 원인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와 이 사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