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2017.11.15 2017가단3713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가 2008. 1. 14. C으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5,350만 원에 매수하되, 등기는 피고 앞으로 마치기로 약정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이는 등기명의신탁에 해당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효이고 그에 따른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도 무효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2. 판단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는 자기 명의로 소유권을 표상하는 등기가 되어 있었거나 법률에 따라 소유권을 취득한 진정한 소유자가 그 등기명의를 회복하는 방법으로 그 소유권을 근거로 하여 현재의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것이다
(2001. 8. 21. 선고 2000다36484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친 적이 있었거나 원고가 법률에 따라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자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