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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1.08 2016가합43653
손해배상(기)
주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 C에 대한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B, D, E, F, G에 대한...

이유

1. 당사자들의 관계 피고 B은 부동산개발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이며, 피고 C은 피고 B의 처, 피고 D는 피고 B의 후배, 피고 E, G은 피고 B의 자녀, 피고 F은 피고 B의 동생이다.

원고는 2005년도부터 피고 B과 부동산 및 금전거래를 해오던 자이다.

2. 피고 B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B으로부터 경상남도 거제시 H 임야 34235㎡(이하 ‘H 산’이라 한다.)을 매수해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피고 B에게 매수대금 총 1억 1,337만원을 송금하였다.

그러나 피고 B은 H 산을 매수하면서 원고 단독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아닌 원고와 피고 B의 각 지분이전등기(1/2지분)를 마쳤다.

따라서 피고 B은 원고에게 H 산 중 1/2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는 자기 명의로 소유권을 표상하는 등기가 되어 있었거나 법률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진정한 소유자가 그 등기명의를 회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그 소유권에 기하여 현재의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것이다

(2001. 8. 21. 선고 2000다36484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원고가 구하는 H 산 중 1/2지분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적이 있었거나 원고가 법률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가 위 지분의 소유자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원고의 피고 B, C에 대한 경상남도 거제시 I 임야 11799㎡(이하 ‘I’라 한다.)에 관련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 C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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