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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3.09 2016고단4669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노원구 D에 있는 ‘E’ 술집의 종업원이고, 피해자 F( 여, 21세) 와 피해자 G(20 세) 는 연인 관계이며, 피고인과 피해자들은 2015. 11. 21. 경 ‘E’ 술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다.

1. 피해자 F에 대한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5. 11. 21. 03:00 경 ‘E’ 술집에서 피해자 F가 화장실에 가기 위해 자리에서 일어나자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 싸 안으면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5. 11. 21. 03:05 경 서울 노원구 H에 있는 ‘I 편의점’ 앞 길에서 손으로 피해자 G의 목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 G, J의 각 진술 ( 강제 추행 범행의 피해자 F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은 피고인의 행위, 피해 내용, 피해자의 느낌과 반응, 범행 전후의 상황에 관하여 일관되고 구체적인 점, 달리 그 진술에 허위가 개재될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G의 진술과도 모순되지 않는 점, 이 법정에서의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

F의 진술을 비롯한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F를 강제로 추행하였음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강제 추행의 점),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제 4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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