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8.14 2018고단27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택시를 운전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 여, 34세, 태국) 는 위 택시에 탑승한 승객이다.

피고인은 2017. 12. 10. 05:30 경 대구 달서구 D 맞은 편 도로에서 운행 중이 던 위 택시에서 조수석에 앉아 있던 피해 자가 날씨가 추워 오른손으로 좌측 팔을 비비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 춥나

”라고 말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목을 잡은 뒤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1회 움켜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범행장소 특정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제 4 항

1. 취업제한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6조 제 1 항 신상정보 등록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 본문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의 여객을 상대하는 택시 운전사로서 운송업무를 수행하던 중 승객인 피해자를 추행하여 죄질이 불량하고 비난 가능성이 높은 점,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