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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7.10.19 2017고단965
준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31. 02:50 경 포항시 북구 중흥로 180 소재 한국은행 사거리에서 피고인이 운행하는 B 택시 뒷좌석에 피해자 C( 여, 40세) 을 손님으로 태워 포항시 남구 양덕동 소재 하나은행 사거리 인근 도로를 지나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잠이 든 것을 발견하고는 택시를 정 차한 다음 손을 뒤로 뻗어 뒷좌석에 비스듬히 앉아 있던 피해자의 가슴, 허벅지, 엉덩이 부위를 수회 만지고, 다시 위 택시를 운행하여 인근 어두운 골목길로 들어가 택시를 정차한 다음 택시에서 내려 뒷좌석 문을 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가슴과 다리 부위 등을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 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블랙 박스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9 조,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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