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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7.12 2019구단6936
건축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안양시 동안구 B 지상 13층 건물 중 3~6층(C호, D호, E호, F호, 이하 ‘원고 소유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원고는 2015년 초경 제2종 근린생활시설인 원고 소유 건물을 전부 주택(주거용 원룸, 층별 9가구, 총 36가구)으로 무단 용도변경 하여 이를 모두 임대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가 위와 같이 원고 소유 건물을 무단 용도변경 하여 건축법 제19조를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그 원상복구를 명하는 시정명령을 하였고, 원고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는 내용의 계고를 하였으며, 그럼에도 원고가 정해진 기한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자 2018. 12. 27. 원고에 대하여 이행강제금 6,772만 원을 부과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건축법 제80조의2같은 법 시행령 제115조의4 제1항 제2호는 ‘위반건축물에 대한 최초의 시정명령 이전에 이미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어 있고, 이에 따른 임차인이 있어 현실적으로 임대기간 중에 위반내용을 시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을 감경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원고의 경우에도 현재 원고 소유 건물에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들 때문에 원상복구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임에도, 피고가 위 감경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원고에 대해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2) 피고는 원고 소유 건물 전체 면적(927.7㎡)을 기준으로 이행강제금 액수를 산정했지만, 원고가 주거용 원룸으로 개조한 면적은 총 698.88㎡에 불과하므로, 원고에게 부과될 이행강제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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