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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9.19 2018구단75231
건축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71. 7. 30.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서울 B 임야(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 패널 구조의 주거용도 건물 28.6㎡(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서 거주하여 왔다.

나. 피고는 2018. 8. 9.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위에 이 사건 건물을 무단으로 신축하였다‘는 이유로 원상복구를 명하는 시정명령을 하였다.

다. 원고가 위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피고는 2018. 9. 6. 원고에게 ‘2018. 10. 5.까지 이 사건 건물을 자진철거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 400,400원을 부과하겠다’는 이행강제금 부과예고를 하였다. 라.

이후에도 원고가 위반사항을 시정하지 아니하자 피고는 2018. 10. 20. 원고에게 이행강제금 400,400원을 부과하는 처분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6, 27호증, 을 제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1995년경 이 사건 건물을 인수하여 현재까지 그곳에서 거주하고 있음에도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이 새로 건축된 것이라고 오인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또한 이 사건 건물 주변에 있는 다수의 오래된 무허가건물들은 은평구의회의 의결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되었고 실제로 피고가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바 없다.

그럼에도 이 사건 건물에만 이행강제금이 부과된 것은 피고가 2017. 11. 13.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이행강제금을 잘못 부과하였다가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소송에서 피고의 잘못이 드러나 피고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않겠다고 하여 원고가 소를 취하한 것에 대한 보복 때문으로 보여 이 사건 처분은 평등의 원칙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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