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개정보를 2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1. 7. 2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강간미수죄로 징역 1년 6월에 치료감호처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5. 23:10경 서울 동대문구 D에 있는 'E식당' 앞길에서 피해자 F(가명, 여, 24세)를 우연히 발견하고 피해자를 추행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 피해자를 따라 가 피해자의 뒤에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가리고 피해자의 몸을 껴안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옷 안으로 오른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2011. 1. 23.경 지하철역내 화장실에 침입하여 용변을 보던 불특정 피해 여성(19세)을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범행을 저지르고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되어 2011. 7. 2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6월에 치료감호처분을 선고받아 2012. 7. 22. 그 형기를 마치고 2014. 7. 28.부터 2017. 7. 27.까지 보호관찰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는 조건으로 치료감호 가종료로 출소하였다.
피고인은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한 상태에서 또다시 보행 중이던 불특정 여성을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결국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받았음에도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다시 이건 범행을 저질러 성폭력범죄를 2회 저지른 경우로 그 습벽이 인정되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부착명령의 필요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자료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3)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1), 개인별 수용현황
1. 판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