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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1.27 2014고정2263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24. 17:00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 상점에서, 불상의 자로부터 ‘루이비똥 말레띠에’가 상표 등록한 ‘루이비똥’(상표등록번호 제0005164호)과 동일ㆍ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신발 1켤레, ‘샤넬’이 상표 등록한 ‘샤넬’(상표등록번호 제0304806호)과 동일ㆍ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신발 2켤레, ‘프라다 에스 에이’가 상표 등록한 ‘프라다’(상표등록번호 제0140604호)와 동일ㆍ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신발 1켤레 등을 공급받아, 이를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소지하는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압수물 사진

1. 내사보고(등록번호 출력 첨부)

1. 수사보고(현장 단속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상표법 제9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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