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4. 1. 18. 범행 피고인은 2014. 1. 18. 16:39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C시장 2지구내 동 나 20호에서, 불상의 자로부터 ‘주식회사 블랙야크’가 상표 등록한 ‘블랙야크’(상표등록번호 제0638534호)와 동일ㆍ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점퍼 5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30점의 상품을 공급받아, 이를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소지하는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2. 2014. 2. 12. 범행 피고인은 2014. 2. 12. 11:30경 대구 중구 D상가 3층 6열 148호에서, 불상의 자로부터 ‘가부시기가이샤골드윈’이 상표 등록한 ‘노스페이스’(상표등록번호 제0356224호)와 동일ㆍ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점퍼 1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74점의 상품을 공급받아, 이를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소지하는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3. 2014. 3. 14. 범행 피고인은 2014. 3. 14. 11:40경 대구 중구 D상가 3층 6열 148호에서, 불상의 자로부터 ‘마모트 마운틴 엘엘씨’가 상표 등록한 ‘Marmot’(상표등록번호 제0645841호)와 동일ㆍ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점퍼 2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57점의 상품을 공급받아, 이를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소지하는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상표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상표법 제93조(각 상표권 침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