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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5.16 2014고단1624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10 초순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불상의 자로부터 ‘몽클레어’가 상표 등록한 ‘MONCLER’(상표등록번호 제0373376호)와 동일ㆍ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티셔츠 1점을 공급받아 이를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소지하던 중 손님인 D에게 5만원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2. 12. 14:00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불상의 자로부터 ‘몽클레어’가 상표 등록한 ‘MONCLER’(상표등록번호 제0373376호)와 동일ㆍ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티셔츠 1점을 공급받아 이를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소지하는 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5점을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소지하는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지적재산권침해 압수품 감정소견서

1. 까페 소개서 및 특허청 상표 등록사항, 상표등록원부 모음

1. 각 현장 사진, 사진(몽클레어 티셔츠), 압수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상표법 제93조(등록상표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등록권리침해행위 > 제1유형(등록권리침해행위)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판매소지한 상품의 수량이 많지 않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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