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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4.27 2015가단53647
약정금
주문

1. 이 사건 소송은 2016. 1. 15.자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2016. 2. 6. 확정됨으로써 종료되었다.

2....

이유

1. 인정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가. 이 법원은 2016. 1. 15. 이 사건에 관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6. 1. 22. 위 결정을 송달받고 그로부터 2주일이 경과한 후인 2016. 2. 29.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다. 원고는 2016. 1. 22. 위 결정을 송달받고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소송은 위 결정 정본이 마지막으로 송달된 2016. 1. 22.로부터 2주일의 이의기간이 지난 2016. 2. 6. 위 결정이 확정됨으로써 종료되었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송은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의 확정으로 종료되었다고 할 것인바, 피고가 이를 다투면서 기일지정신청을 하였으므로 소송종료선언을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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