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1.18 2016노1466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법원이 선고한 형(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24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이 있었던 2011년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였음에도 현재까지 100만 원만 변제하였을 뿐 피해 대부분을 회복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을 고려하면, 원심법원의 양형은 그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다고 보이고, 당심에서 새롭게 고려할 만한 양형 조건의 변화도 찾을 수 없다.
따라서 원심법원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