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원심판결에는 아래와 같이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1) 모욕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새치기를 한 피해자에게 질서를 지키라는 취지로 훈계하였을 뿐 모욕한 사실이 없다.
2) 폭행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새치기한 피해자에게 주의를 주기 위해 신문지를 말아서 피해자의 팔을 가볍게 건드린 사실이 있을 뿐, 주먹과 손으로 피해자의 팔과 머리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법원이 선고한 형( 벌 금 1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 특히 ① 현장에 출동하였던 경찰관 D의 법정 및 경찰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몹시 흥분한 상태에서 피해자를 향해 소리를 질렀고 그 와중에 피해자에게 “ 호스 티스 같은 년 아, 씨발 년 아” 라는 욕설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② 피해자 C의 경찰 진술, 112 신고 사건 처리 내역 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손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팔을 폭행한 사실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하여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가 새치기를 하였다고
생각하여 그 훈 계 차원에서 이 사건 각 범행에 나아갔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훈계의 차원을 넘어선 위법행위에 해당하는 점,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법원의 양형은 그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다고
보이고, 당 심에서 새롭게 고려할 만한 양형 조건의 변화도 찾을 수 없다.
따라서 원심법원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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