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6.09 2015가단8817
건물명도등
주문
1. 원고들에게,
가. 피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피고 C은 12,720,000원 및 201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피고 D, E에 대한 금전청구는 1차 변론기일에 취하함). 2. 적용법조
가. 피고 D, E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C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