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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6.09 2015가단8817
건물명도등
주문

1. 원고들에게,

가. 피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피고 C은 12,720,000원 및 201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피고 D, E에 대한 금전청구는 1차 변론기일에 취하함). 2. 적용법조

가. 피고 D, E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C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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