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20.09.02 2020가단204720
건물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피고 B은 2,477,510원 및 2020. 1...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피고 B에 대한 2020. 1.부터의 관리비 청구 부분(월 300,000원)은 제1회 변론기일에 취하함}.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