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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7.15 2012가합17895
손해배상(기)
주문

1. 반소피고는 반소원고에게 160,468,7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9. 15.부터 2014. 7. 15.까지는 연 5%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인천교통공사로부터 인천 중구 북성동1가 75-2 일대의 월미관광특구 모노레일 설치공사를 수주받은 시공업체로, 도장공사업 등을 전문으로 하는 법인인 피고에게 위 모노레일 설치공사 중 차고지, 101, 102, 103, 104 역사(정류장)에 대한 내화피복공사(철골내화피복, 내화페인트, 질석계뿜칠, 흡음붐칠공사 등, 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하도급주어 공사를 하게 하였다.

나. 원고는 2008. 9. 10.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와 관련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때 공사대금 총액은 5억 2,000만 원으로, 공사기간은 2008. 9. 10.부터 2009. 6. 30.까지로 약정하였다.

이후, 별도로 건설하려던 차고지를 102 역사에 통합건설하는 방향으로 이 사건 공사의 설계가 변경됨에 따라 원고와 피고는 2009. 6. 8. 하도급 공사대금을 4억 5,400만 원으로 변경(당초 공사금액에서 6,600만 원 감액)하고, 공사기간을 2009. 7. 31.까지로 연장하는 제1차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2009. 7. 이 사건 공사를 완성하였는데, 같은 해

9. 23. 원고에게 공사물량 증가로 인한 공사대금 증액을 요구하여 원고와 피고는 같은 해 10. 6. 공사대금을 4억 9,400만 원으로 변경(제1차 변경계약의 공사대금에서 4,000만 원 증액)하는 제2차 변경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피고에게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다. 2010. 1.경부터 피고가 완성한 내화피복공사와 관련하여 도장불량, 내화피복훼손, 벗겨짐, 얼룩, 뿜칠 균열 및 탈락 등의 문제가 발생하였고, 발주처인 인천교통공사는 2010. 1. 28. 이 사건 공사감리자인 금호이엔씨(주)를 통하여 원고에게 하자보수를 요청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2010. 2.초경부터 수차례에 걸쳐 피고에게 하자의 보수를 요구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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