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1.10 2013노3371
강제추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법리오해, 심리미진(검사가 제출한 피해자 E의 고소장과 피해자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는 그 진술 또는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이루어졌으므로 증거능력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검사가 제출한 위 증거들의 증거능력을 모두 부정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제1심의 판단은 위법하다). 2. 이 법원의 판단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제1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조치는 수긍되고, 거기에 판결에까지 영향을 미친 사실오인 등의 위법은 없으므로, 이 점을 다투는 검사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