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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2.18 2013노3007
강제추행
주문

제1심 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2,000,000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법리오해, 심리미진(검사가 제출한 피해자 F의 고소장과 피해자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는 그 진술 또는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이루어졌으므로 증거능력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검사가 제출한 위 증거들의 증거능력을 모두 부정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제1심의 조치는 위법하다). 2. 이 법원의 판단 당심 증인 피해자 F의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점을 내세우는 검사의 주장은 정당하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가 정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영업용 택시를 운전하는 사람인데, 2012. 11. 7. 03:30경 서울 서초구 E에 있는 먹자골목 부근에서 피해자 F(27세, 여)를 손님으로 태운 뒤 목적지인 역삼역 부근으로 가던 중, 서울 강남구에 있는 차병원 부근에서 신호대기를 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허벅지 안쪽에 피고인의 손을 넣어 4~5회 쓰다듬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제1심 법정과 당심 법정에서 한 각 일부 진술. 1. F이 당심 법정에서 한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벌금형 선택) 형법 제298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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