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8.30 2013노1658
강제추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과 법리오해(검사가 제출한 고소장과 이 사건 피해자에 대한 진술조서는 그 진술 또는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졌으므로 증거능력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검사가 제출한 위 증거들의 증거능력을 부정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제1심의 판단은 위법하다). 2. 이 법원의 판단
따라서 법원은 이러한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와 전문법칙이 형사소송절차 진행 및 심리 과정에서 원칙적이고 실질적인 지배원리로서 충실히 기능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그 예외는 직접주의와 공판중심주의에 의한 공정한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와 무죄추정을 받을 권리를 본질적으로 침해하거나 형해화하는 결과가 초래되지 않도록 형사소송법이 정한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
(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4도4044 판결, 헌법재판소 2005. 12. 22. 선고 2004헌바45 전원재판부 결정 등 참조). 이에 전문법칙의 예외를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314조는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 외에서의 진술은 그것이 비록 적법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그 임의성이 의심스러운 때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사망ㆍ질병ㆍ외국거주ㆍ소재불명 또는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원진술자나 작성자가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진술할 수 없는 경우로서,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고 명시함으로써 그 증거능력의 인정 범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