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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1.27 2017고합558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해서는 아니 되고, 선거인은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 4. 경 수원시 율전동에 있는 주민센터에 설치된 제 19대 대통령 선거를 위한 기표소에서, C 정당 대통령 후보자인 D를 기표한 투표지를 휴대폰으로 촬영한 후 사회 후배인 E에게 그 사진을 전송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고,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투표 용지 사진, 단 톡 방 투표 용지 사진 게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 선거법 제 256조 제 3 항 제 2호 사목, 제 166조의 2 제 1 항( 투표지 촬영의 점), 공직 선거법 제 241조 제 1 항, 제 167조 제 3 항( 투표지 공개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형이 더 무거운 투표지 공개로 인한 공직 선거법 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투표의 비밀을 유지함과 아울러 공정한 선거절차를 보장하고자 하는 공직 선거법 취지에 반하는 것이다.

피고인은 이전에 다른 내용의 공직 선거법 위반죄로 두 차례 처벌 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촬영한 사진을 지인인 E에게만 보냈을 뿐 직접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게시한 것은 아니다.

이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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