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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9.01 2016고단335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6. 1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7. 28.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0. 2. 4.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람으로서,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7. 00:20경 대구 서구 비산동 뿌리노래방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동대구로14길 13 페스토레스토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수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위 처벌전력에는 2010년경 선고받은 집행유예 판결이 포함되어 있음에도 또다시 본 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다시는 동종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1% 미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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