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7. 2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7. 2.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2016. 10. 31. 05:58경 대구 남구 대명동에 있는 만월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북구 구암로39길9-0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판시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약식명령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본 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다시는 동종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1% 미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