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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3.10 2016가단11744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8. 19.부터 2017. 3. 10.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과 2006. 11. 23.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이다.

나. 피고는 2015. 10.경 주점에서 일하던 중 C을 알게 되어 2015. 12.경까지 C과 경주, 제주도로 여행을 다녔고, 모텔에서 여러 차례 성관계를 가졌다.

다. 이후 C은 원고에게 피고와 성관계를 가지며 교제한 사실을 시인하고 다시는 그와 같은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2. 주장 및 판단

가. 피고의 책임의 성립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C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원고와 C 사이의 부부관계를 침해하였으므로 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위자료 액수 갑 제5, 6호증(일부),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사정, 즉 C이 피고에게 보낸 손으로 직접 쓴 편지 및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을 계기로 서로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싸웠던 내용에서, C이 피고에게 부부간의 관계로 힘들다고 했던 것으로 보이며 피고에게 고마움과 애정을 표현하는 등 C이 피고에게 적극적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등 혼인관계의 한 당사자인 C의 잘못이 큰 점, 현재 C은 원고에게 자신의 잘못을 빌며 혼인관계의 회복을 위한 과정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C과 피고가 만나게 된 경위, 기간 등을 모두 참작하여 피고가 지급할 위자료 액수는 700만 원으로 정한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7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16. 8. 19.부터 피고의 다툼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7. 3. 10.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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