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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7.18 2018나6525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판결문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가. 본소에 관한 부분 1) 피고는 원고의 남편 C과 중학교 동창으로서 C이 피고가 일하는 ‘E’라는 건강기능식품 등 판매 업체에 사업자로 참여하게 되면서 사업 파트너가 된 사이일 뿐 C과 아무런 부정행위를 한 적이 없고, C이 가출한 것은 원고와 이미 오랜 기간 혼인관계의 파탄 상태에 있었기 때문으로 피고와 무관하다고 다툰다. 그러나 갑 제8 내지 11, 18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C이 가출한 2017. 9.경으로부터 약 2년 전부터 가출 직전인 2017. 8.경까지 C이 원고 및 자녀들에게 애정을 표현하고 함께 시간을 보내는 등 일반적인 가족의 생활을 영위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고, 달리 C과 원고의 혼인관계가 파탄 상태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한편, 피고는 C이 가출하여 홀로 거주 중인 오피스텔에 지속적으로 출입하고, C이 피고가 홀로 거주하던 오피스텔에 출입한 사실(피고도 가정이 있었으나 현재는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거나 이혼한 상태인 것으로 보인다

)은 사실상 다투지 아니하면서도 사업상 회의를 위하여 만났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출입 횟수, 기간, 출입 시간(심야 및 명절 연휴 포함) 등에 비추어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와 C 사이에 부정행위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피고는 C의 배우자인 원고에게 그로 인한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피고는 제1심이 인정한 위자료 인정금액인 2,000만 원이 과다하다는 취지로도 다툰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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