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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2.08 2016가단52193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21.부터 2017. 2. 8.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증거】갑1, 갑2, 갑3, 갑10의 1 내지 19, 갑13의 1 내지 7, 을1의 1, 2, 을2와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원고는 2007. 12. 무렵 ㈜아이패밀리에스시에 입사하였고, 회사 동료인 C을 알게 되어 2011. 9. 2. C과 혼인신고를 마치고 약 6년간 혼인관계를 지속하여 왔다.

한편 피고 역시 원고와 C이 다니던 회사에 다녔다.

나. C이 2013년 가을경 중국에 출장을 다녀왔다.

원고는 C의 카메라에서 피고가 호텔 방 안에서 베개를 안고 침대에 앉아있는 사진, 호텔 화장실 유리에 피고가 누워있는 모습이 비친 사진들을 확인하게 되었다.

다. C과 피고는 서로 애칭을 쓰고 회사 내에서 반말을 쓰는 등 업무 외적 행동을 하였다. 라.

C은 피고와 종종 밤새 다른 방 안에 들어가 전화를 하거나 메시지를 주고받았다.

마. C의 차량 블랙박스에 C이 피고에게 전화로 “당신”, “자기”, “보고 싶다.”고 말한 내용이 저장되어 있다.

바. 피고와 C은 2008년부터 연애를 하였고, 2014. 3. 무렵 처음으로 성관계를 가졌으며, 그 이후 평균적으로 일주일에 2~3회 정도 성관계를 가졌다.

2. 손해배상채권의 존부와 범위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C이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 C과 성관계를 갖고 자주 만나는 등 부정행위를 하였고, 피고의 이러한 행위로 원고가 C과의 혼인관계를 정상적으로 유지하기 힘든 상황에 이르러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그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금전으로나마 이를 위자할 의무가 있다.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위자료의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와 C 사이의 부정행위의 내용, 정도 및 기간, 피고가 C과 부정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원고와 C 사이의 결혼기간 및 혼인관계의 안정성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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