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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9.27 2019가단10706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5. 1.부터 2019. 9. 2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1998. 12. 7. C과 혼인신고를 마치고, 1999. 5. 18. 태어난 자녀를 두고 있다.

나. 피고는 클럽에서 만난 C과 친분을 유지하다가, 2018. 말경 이후 C과 연인관계로 발전하게 되어, 2019. 2.경 서로를 ‘자기’라고 칭하고, 관계가 악화되자 '헤어질래 ‘라고 메시지를 보낼 정도의 사이가 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대법원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여기서 부정행위라 함은 배우자로서의 정조의무에 충실치 못한 일체의 행위를 포함한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는 C에게 배우자가 있음을 알면서도 C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원고와 C의 부부공동생활을 위태롭게 하고 원고의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을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원고와 C의 혼인기간, 가족관계 및 혼인관계의 안정성 정도, 피고가 C과 부정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부정행위의 내용, 정도 및 기간, 피고의 부정행위가 원고의 부부공동생활에 미친 영향, 갑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와 C과의 관계에 있어 C이 보다 적극적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가 C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지는 아니한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할 위자료의 액수는 5,000,000원으로 정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원 및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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