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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4.04.15 2013가단104545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오광기업 주식회사(이하 ‘오광기업’이라 한다)와 사이에, 오광기업이 중소기업은행과의 대출거래에 의해 부담하는 채무에 대하여 2008. 11. 25. 보증금액 850,000,000원의, 2009. 2. 24. 보증금액 225,000,000원의, 2012. 1. 12. 보증금액 425,000,000원의 각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B은 오광기업이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기하여 원고에게 부담하게 될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다.

나. 원고는 2012. 6. 26.경 오광기업이 사업장 휴, 폐업으로 인해 부실처리되는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자 2012. 7. 19. 중소기업은행에게 대위변제금, 법적절차비용 등 합계 1,281,670,835원을 지급하였다.

다. B은 2011. 4. 5. D과 함께 안양시 만안구 C 전 891㎡(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수하고 2011. 4. 6.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안양등기소 접수 제23708호로 각 1/2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라.

B은 2012. 8. 20. 피고와 사이에 안양시 만안구 C 전 891㎡(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자신의 1/2 지분에 대하여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부동산의 공유자였던 D도 같은 날 B과 함께 자신의 1/2 지분을 피고에게 매도하였으며, 피고는 같은 해 10. 12.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해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안양등기소 접수 제75774호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마. 원고는 오광기업, E, B 등을 채무자로 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차1633호로 지급명령신청을 하여 2013. 4. 18. '오광기업, E 및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284,048,621원 및 그 중 1,279,099,395원에 대하여 2012. 7. 19.부터 2012. 11. 30.까지 연 15%, 2012. 12. 1.부터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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