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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20.08.14 2019가합104995
손해배상(기)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 4호증의 각 1, 갑 제18호증의 1에서 3, 갑 제19호증의 1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망 C와 망 D은 슬하에 2남 3녀를 두었는데 피고가 장남이고 원고가 삼남으로 피고와 원고는 형제이다.

나. 안양시 만안구 E 임야 17,51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피고 소유였는데 2006. 9. 12. 증여를 원인으로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안양등기소 접수 제108003호로 2006. 9. 22.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가 이루어졌다.

이 사건 토지는 2010. 3. 29. 안양시 만안구 F 임야 17,030㎡로 등록전환 되었고, 이 사건 토지 중 임야 13,309㎡가 2010. 4. 9. 안양시 만안구 G로 분할되었다.

다. 피고는 2014. 8. 4.,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인 2006. 9. 12.자 증여계약이 체결된 바 없고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위조된 증여계약서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원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가단110172호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제1심 법원은 2015. 9. 24., 위 증여계약서 작성일인 2006. 9. 12.에 피고가 국내에 체류하고 있지 않았다는 점 등을 근거로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는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피고 승소판결을 하였다.

이에 원고가 불복하여 수원지방법원 2015나36621호로 항소하였으나 2016. 9. 8. 항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었다.

이에 원고가 다시 불복하여 대법원 2016다256920호로 상고하였으나 2016. 12. 29. 상고기각 되었다

(이하, 위 각 소송을 통칭하여 ’이 사건 선행소송‘이라 한다). 2.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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