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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7.27 2017가단11782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에게 안양시 만안구 G 대 7532.7㎡에 관하여,

가.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안양등기소 198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피고들 해당 부분에 한한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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