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20.06.26 2019가단100781
가등기말소
주문

1. 피고들은 소외 H에게 안양시 만안구 I 전 397㎡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안양등기소...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가.

피고 F에 대하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C, D, E, G에 대하여 :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