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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1.22 2018고단3357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개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대전 서구 C에 있는 ‘D’ 회사 직장 동료인바, 2018. 6. 6. 20:00 경 위 회사 앞길에서 술을 마시게 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 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B(45 세 )로부터 업무에 관한 지적을 받게 되자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고, 그곳 옆에 주차된 회사 소유 트럭 적재함에 실려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삽( 전체 길이 약 1m, 날 길이 약 30cm) 을 들어 피해자의 오른쪽 팔꿈치를 1회 내려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기재와 같이 피해자 A(39 세 )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화가 나 피해 자로부터 위험한 물건인 삽을 빼앗아 삽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내리치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이마 부분 6cm, 뒤통수 부분 8cm, 입술 2cm, 오른쪽 눈썹 3cm 길이로 찢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 261 조, 형법 제 260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 62조의 2

1. 몰수( 피고인 B)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위험한 물건인 삽을 들고 폭행하고 상해를 가한 이 사건 범행은 범행 수단이 매우 위험할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상해의 결과도 중하여 피고인들, 특히 피고인 B의 죄책이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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